동양위성(OSB)TV 서울사무소는 현행 국내 방송법상 외국방송사업자에 의한 국내 지사, 지국으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1일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OSB TV가 문의해 온 질의서와 관련,『종합유선방송법 제 32조에 의해 외국의 유선방송사업자가 국내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인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OSBTV는 단순히 프로그램제작 또는 전송과정상 국내방송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돼 별도의 국내 지사설치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OSBTV가 올 초 부산방송 서울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특히 지사, 지국 허가대상인 방송, 취재행위가 전혀 없어 정부의 허가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위년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환급 행사에 휴대폰 개통 30% 증가...반도체 낙수효과 휴대폰 시장으로
-
2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쿠팡 물류센터서 일한다
-
3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4
4500명 달린 '키보토스 런'... 블루 아카이브, 게임 넘어 기부·건강 잇는 선한 영향력
-
5
현대차그룹, 美 시장 점유율 12% 육박…하이브리드로 톱3 넘본다
-
6
라인업 이어 브랜드도 바꾼다…LG전자, 로봇청소기 '홈봇'으로 재출격
-
7
이재용 “韓-伊, 첨단 산업 협력 확대 가능”…李대통령, 즉석 간담회도
-
8
삼성D, 차세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RGB 올레도스' 투자 추진
-
9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호남으로”…정부 주도 회의 개최
-
10
내년 AI 노트북 비중 50% 돌파…PC 기업 '총공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