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위성(OSB)TV 서울사무소는 현행 국내 방송법상 외국방송사업자에 의한 국내 지사, 지국으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1일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OSB TV가 문의해 온 질의서와 관련,『종합유선방송법 제 32조에 의해 외국의 유선방송사업자가 국내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인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OSBTV는 단순히 프로그램제작 또는 전송과정상 국내방송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돼 별도의 국내 지사설치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OSBTV가 올 초 부산방송 서울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특히 지사, 지국 허가대상인 방송, 취재행위가 전혀 없어 정부의 허가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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