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정보통신부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중계유선의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 프로그램 송출 및 단일구역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허용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문화관광부는 7일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갈등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종합유선방송법 또는 새 방송법 제정작업과 별도로 정통부가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해 중계유선에 케이블TV PP프로그램을 직접 송출키로 한 것은 PP의 경영개선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지 모르나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정통부가 추진중인 유선방송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중계유선의 PP프로그램 송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문화부측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구역내에 MSO를 허용할 경우 SO와 중계유선간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케이블TV망과 별도로 중계유선의 추가투자를 조장, 결과적으로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단일구역내 MSO 허용은 지역독점적 사업권(프랜차이즈)을 부여한 기존의 정책과 전면배치될 뿐만 아니라 새 방송법 제정을 통해 SO에게 광역의 MSO를 허용키로 한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문화부측은 이와 함께 『현행법 및 국민회의의 새방송법(안)에서 SO에 대해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데 비해 중계유선에는 이와 같은 제약요인이 없어 정책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부측은 현재로선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관련단체 간에 중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평택, 용인지역 SO인 기남방송이 중계유선과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고 동작SO 등 일부 SO의 경우 중계유선사업자가 케이블TV망 인입선 설치를 대행하는 등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새 방송법 제정시 양 매체간 협력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양사업자간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갈등관계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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