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저효율 제품 입찰 제한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만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구매 분위기를 확산, 에너지 저소비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에너지 소비제품의 구매 때 에너지 저소비제품에만 입찰자격을 부여, 제품을 구매하는 「에너지 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 훈령 제 1036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인 △고효율 전동기 △32W 형광램프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식 형광등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기밀성 단열창호 등 8개 품목에 대한 구매시 인증품목에 대해 우선 구매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품인 냉장고, 에어컨,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승용차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등급 제품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이 부여된다고 에너지관리공단은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1백억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 에너지절약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제조업체들의 에너지절약형 제품 및 기술개발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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