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파 제거용 보조장치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유해 전자파 제거기」 등으로 표시한 대성하이테크에 대해 부당표시 중지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에 대해 중앙 일간지에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성하이테크가 자체 생산하는 전자파 제거용 보조장치에 대해 「유해 전자파 제거기」 또는 「전자파 초강력 감쇄기」 등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에 의뢰, 시험한 결과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실험결과 이 제품은 전자기기와 전원공급선 사이에 장착돼 다른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전압을 감쇄시키는 장치에 불과하며 감쇄정도도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같은 표현은 인체에 유해한 모든 전자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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