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자거래 인증기관(CA)이 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전자서명법에 의거 설립 또는 지정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누구나 인증기관을 운용할 수 있으며, 쇼핑몰 개설도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만 강구하면 누구나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계획수립을 담당할 「전자거래정책협의회」가 민, 관 공동으로 구성되고 현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확대개편돼 전자상거래관련 조사연구와 표준개발 및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6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또는 완화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신뢰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당사자 신원확인과 전자문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공인인증기관을 당초 허가사항에서 「인정」사항으로 변경해 진입장벽을 완화했고 민간의 자율적인 인증기관 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역할과 민간주도 원칙간의 조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인증기관과 민간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인증기관으로 이원화한 게 특징이다. 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현재 정보통신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안에 포함돼 논란을 빚었던 가상몰 운용자 신고조항은 삭제, 몰 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암호기술사용에 대해서도 민간업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간여할 수 있도록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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