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대체해 오는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안전인증」의 최대 쟁점사항인 승인체계를 놓고 관련기관 및 업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제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규정」에서 현재 국립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 전기용품형식승인 업무를 일정한 시험시설과 검사원을 갖춘 시험기관으로 이관키로 하자 관련기관들과 전자업계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립기술품질원,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품질환경인증협회(KAB) 등 관계기관들은 산자부안대로 기존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승인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법률에 위탁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인증기관별 경쟁적 유치로 인한 인증남발, 인증표시에 대한 소비자 혼란 야기, 대외 신뢰도 약화 및 통일성 유지 곤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전자업계도 자체 시험소가 외국의 규격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정부도 최근 이를 인정,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한 마당에 기존 시험기관에 시험과 승인을 맡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증기관을 복수 지정할 경우 사후관리 중복으로 인한 기업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관련기관과 전자업계는 이에 따라 별도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유관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는 형태로 법률에 설립근거를 마련,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총괄할 특별법인체를 설립하고 그 밑에 △기존 형식승인시험기관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시험소 등으로 시험기관을 복수로 두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를 비롯,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KTL),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은 미국(UL), 독일(VDE), 일본(S마크) 등의 사례를 봐도 시험과 인증을 겸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며, 인증기관을 하나만 지정할 경우 인증기관의 독주가 불가피해 오히려 문제점만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험기관과는 별도로 인증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형식승인의 국제화와 관련업무의 민간이양이라는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전제하고, 『다만 현재 논란이 국내 유통되는 전기, 전자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자안전확보라는 안전인증의 근본 정신보다는 관계기관들의 미묘한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오는 10일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서 산, 학, 관, 연, 단체 등 각계 대표를 초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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