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PC를 구입할 때는 문서편집용 SW(워드프로세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PC를 구입할 때는 문서편집용 SW의 동시 구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PC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사용중인 SW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조달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문서편집용 SW의 구매요청도 함께 해야 한다.
조달청은 PC와 SW의 경우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문서로 조달요청만 하고 실제로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점을 악용해 공공기관이 이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업체들이 반드시 그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토록 했다.
조달청은 또 SW를 PC와 함께 구매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요청을 다시 하도록 해 사실상 PC구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공공기관들이 제값을 주고 정품 SW를 구입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SW 정품구매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대부분 장악해온 한글과컴퓨터는 조달청의 이같은 방침이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긴급 상황파악에 착수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정부 및 공공부문 워드프로세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량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70% 이상이 불법복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같은 주력시장의 높은 불법복제율은 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부실화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PC는 약 40만대이며 올해는 긴축예산으로 다소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20만대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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