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문화미디어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Culture, Media and Sport)가 최근 방송과 통신 등 전분야의 개편을 담은 획기적인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는 단일 정부부처와 규제기구의 설치를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안)의 핵심은 종전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통상산업부가, 방송 등 미디어업무는 문화매체부가 각각 관장하던 것을 통합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은 커뮤니케이션부가, 규제는 커뮤니케이션규제위원회(CRC)가 담당할 것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는 미디어와 문화를 다루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방송과 통신 융합의 수용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특이하거니와 문화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함께 통합한 것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융합에 따른 문제점 가운데 우선 방송을 융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분야의 일부로 봐야 하며 방송만을 독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융합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이 디지털기술로 지금까지 서로 다른 분야로 인정돼 왔던 방송, 통신, 컴퓨터간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방송을 융합에 의해 나타난 시장의 기회에 참여시키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단정하고 지상파방송은 무료방송이고, 위성방송은 유료방송이라는 등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시각이다.
특히 세트톱박스와 관련해 정부는 방송사, 제조사들과 협력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 즉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지상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공용의 세트톱박스 개발, 보급에 나서야 할 때라고 특별위원회는 강조했다.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놓은 정책(안)은 인터넷이다. 통신과 방송간의 영역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앞으로 전체 영국민의 90%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사회, 경제적 발전의 주요 엔진으로 적극 추진할 것 △기존 일반 법적 테두리내에서 자율규제를 증진할 것 △개인들이 인터넷 제작자나 소비자로 접근할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허가제도 등 다른 제한을 가해서도 안되고 △인터넷의 세계적인 틀 구축을 지원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될 경우 기존 정책이나 규제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과 규제집행을 위해 정부부처와 규제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먼저 통상산업부의 정보통신 및 인터넷관련 행정기능과 문화매체부의 방송행정기능, 그리고 내각의 공공전산망 구축 등의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직무로는 △디지털시대의 보편적 접근확보, 브로드밴드 제공 선도, 이를 공공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이고 △방송과 정보통신, 인터넷을 포함한 다른 미디어에 있어 영국의 장점과 선도력을 적극 육성하고 촉진하는 일 △정보통신 전체의 새로운 규제기구 설치 △부처간의 벽을 넘어서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정부의 직무를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의 주도하에 조정하는 역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기구의 통합과 관련해 상업텔레비전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현재 미디어와 정보통신에 관해 14개의 법적 자율적 규제기구가 있는 것을 중복성을 배제하고 디지털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방송, 통신, 커뮤니케이션 기반 전체를 관장하는 새로운 단일 규제기구인 커뮤니케이션규제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기구의 직무로는 △경쟁법, 미디어 소유제한 등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네트워크사업자와 서비스제공자 등을 규제하는 한편 △정보수집과 정책이슈에 대해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보편적인 브로드밴드 제공에 대한 모든 규제행위를 관장하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 △모든 방송사의 방송규제 내용 및 방송사의 영업활동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적정수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1명의 위원장 아래 2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이들 모두는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커뮤니케이션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부위원장 1명은 네트워크를, 다른 1명은 콘텐츠를 각각 책임지도록 했으며 위원중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돼야 하며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둬 책임있는 직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부와 커뮤니케이션규제위원회 설립(안)은 영국에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만하다. 특별위원회는 영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부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구이며, 특히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정부부처보다 결정력이 더 큰 경우가 많다. 물론 하원 특별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실행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이번 가을 국회개원시 「여왕의 교서(Queens Speech)」에서 이를 최종 발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부처인 문화매체부는 이번 의회의 정책대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만간 정부의 「녹서(Green Paper)」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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