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칼데라의 도스 분쟁과 관련, MS측에 윈도95의 소스코드를 칼데라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고 「인포월드」가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MS가 MS-DOS를 윈도에 부당하게 통합한 후 자사의 DR-DOS와 윈도의 호환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도스시장을 장악했다며 칼데라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그러나 칼데라가 MS로부터 제공되는 소스코드를 이번 소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칼데라는 따라서 윈도95의 소스코드를 소송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변호사에게 보이거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MS는 법원 명령에 대해 이를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단서와 관련한 법원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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