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와 관련, 28일 오후 특허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각계 대표가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김문환 국민대 교수(학계)=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의미전달 차원에서는 좋으나 너무 길어 산만하다. 일본도 93년 법개정을 통해 영업비밀보호도 부정경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현행대로 명칭을 두는 게 무난하다. 또 최근 대만회사의 반도체 사건 이후 상호주의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1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의 예외)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신운환 변리사(대한변리사회)=과거에 비해 핵심기술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되는 점에 비춰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추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이번 법의 강화가 국내기업의 선진기술 수입, 경쟁정보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가운데 퇴직 임직원에 대한 처벌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검찰실무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의 종류와 비밀유지기간을 명시, 구체적인 의무에 위반된 경우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
△진효근 변호사(기협중앙회)=개정안에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 또는 제조시설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해 제품을 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사나 수거는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범위에 특허청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청구 시효를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여부를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창업자나 기업가의 투자결정에 중대한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종전 규정대로 1년,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용태 변호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개정안은 전, 현직 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임, 도급,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 기타 법률관계에 의한 기밀유지 의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제3자의 부정취득이나 부정취득임을 알고도 사용 또는 공개하는 자는 처벌근거가 전무한 것은 불합리하다. 영업비밀침해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반도체기술 유출사건처럼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거나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공익침해 성향이 강해 가중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정리=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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