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설립 자본금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하한선인 5천만원보다 적은 2천만원으로 인하되고 장외주식시장인 코스닥시장 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자사주식 취득 및 일반 공모를 통한 증자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중소기업청장과 재정경제부 등 6개 관련부처 국장 등이 참석한 제2차 벤처기업 정책협의회에서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 주요 10개 항목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을 벤처기업에 한해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인사업자인 벤처기업이 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이 휴, 겸직을 통해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벤처기업 임직원들만이 3년간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교수나 연구원, 대학 및 연구소 등 법인도 코스닥시장 등에 주식을 공개할 때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톡옵션제도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투자기업의 범위도 기존의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외에 연금 또는 기금, 투자신탁, 보험사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코스닥시장 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자사주식 매입을 금지하던 것을 고쳐 자사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신주발행도 가능하게 해 벤처기업에 관한 한 상장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차별을 없앴다.
대학 또는 연구소의 실험실, 국, 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에 대한 공장등록이 허용돼 「실험실 공장」 형태의 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에서 10%, 외국인이 90%를 투자하는 「공공벤처투자조합」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 공공벤처투자조합에 대해 창업투자 대상업체 선정 및 관리상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에 대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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