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산업기술교육센터 등 생산기술연구원 산하 3대 정부출연기관이 독립기관인 가칭 「산업기술시험평가원」으로 통폐합된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산하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본원)이 연합이사회(산업기술위원회) 소속으로 떨어져 나감에 따라 단순 연구개발(R&D)기능과 성격이 다른 기존 생기원 부설 3개 연구소를 별도 산하기관으로 통폐합키로 하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자, 전기, 기계, 의료기기분야의 제품, 부품, 소재, 장비에 이르기까지 품질시험 및 평가, 인증, 감리를 해온 기관이며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공업기반기술, 산업기반기술 등 국책개발과제 선정과 자금 배정을 전담해왔다. 산업기술교육센터는 산업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해온 기관이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기존 생기원 및 부설연구소의 설립 근거법인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일명 공에법)에 생기원 대신 산업기술시험평가원(일명 평가원)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동법 개정안 초안을 최근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들 세 기관이 업무 성격상 독립성이 강해 완전한 조직 통폐합보다는 부분통합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본원격인 평가원으로 승격시키고 나머지 두 기관을 부설로 두기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에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대로 「평가원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될 공에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89년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발족한 생기원과 당시 과기처 소관이었던 기계연구원(KIMM) 부설기관이었다가 생기원으로 편입됐던 기업기술지원센터(현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와 산업기술교육센터, 그리고 95년 생기원 본원에서 분리된 산업기술정책연구소 등 3대 부설기관이 9년 만에 생기원(총리실)과 평가원(산자부)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한편 그동안 출연연 통폐합 조치에 따라 생기원 및 부설연구소의 거취가 주목된 가운데 순수 R&D기능이 강한 생기원 본원은 산업기술위원회로 편입됐으나 부설 3대 기관은 순수 R&D와는 기능이 달라 산업기술, 공공기술, 기초과학 등으로 분류된 연합이사회 쪽보다는 산자부 잔류가 유력시돼왔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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