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전파관리정책 방향

정부의 전파관리 정책이 크게 바뀐다. 무선주파수(RF) 부품기술과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의 개발, 특히 차세대 무선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통신, 방송의 융합 등 전파통신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의 대응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비추어 전파관리 정책의 개선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전파자원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국내 고유의 주파수 할당 지양과 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확대 및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 제고, 새로운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한 신규 주파수대 발굴 및 지정,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사업자용 주파수의 할당방안 개선, 일반개방용 주파수의 확대, 기이용 주파수대역의 이용효율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국내 전파산업이 당면해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전파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국내 고유의 주파수 할당을 지양하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코드없는 전화기와 개인휴대통신(PCS), 무선호출과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에 대한 주파수 할당시 미국, 일본, 유럽 등과 다른 고유의 주파수를 부여해 왔으나 이는 외국 제품의 국내 반입 및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입과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 또 이는 내수용과 수출용의 별도 제작으로 장비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주파수 할당시 가능한 한 고유 주파수의 할당을 지양하고 외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 검토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경쟁원리 제고를 위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파자원에 대한 재산권제 도입방안도 연구대상이다. 정부는 주파수 정책에 유연성을 갖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파수 정책은 민간주도로 이행돼야 한다. 개별 주파수대역의 최적용도를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주파수 이용용도를 민간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전파자원 정책은 사업자용 주파수의 관리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용효율과 채널수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부와 군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차제에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신규기술 개발시 전파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재사용에 대한 정책수립도 아직 체계화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제 전파자원의 이용이나 분배 그리고 이용기술의 개발 정책 등은 새로운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내 주파수 수요량 조사부터 새로 착수, 중장기 이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분배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파수 할당 등의 기본적인 업무는 하부기관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용 주파수 분배문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머지 않아 등장할 범세계위성통신(GMPCS),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등 범세계적인 통신서비스에 대비해 우리나라 통신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적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규 주파수대를 발굴,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런 뜻에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용 주파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용 주파수를 민간에 이전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관심의 대상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주파수 정책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강화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파자원 이용기술과 전파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대외협력 및 정보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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