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정부의 벤처기업 창업 육성정책에 따라 벤처기업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은 각종 창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창업지원제도.

△기술복덕방=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국내기술 중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토록 하는 제도. 각 대학에 기술복덕방을 설치, 사업화기술 보급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도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이용해 기술알선을 전개하고 있다.

△기술담보제=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의 평가를 통해 담보없이 기술만으로 신용을 보증하는 제도. 산업기술정책연구소와 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협약체결로 특허권 담보대출을 운영중이다. 대출금리는 7% 안팎이며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다.

△벤처빌딩=벤처기업이 전용 빌딩이나 특정 빌딩에 집적해 있는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지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도심에 밀집한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벤처전용산업단지와는 구별된다. 최근엔 벤처영상빌딩 등 연관성이 높은 업종별로 별도 전용빌딩 설립도 활성화하고 있다.

△창업경연대회=대학생들이나 교수, 연구원들에게 모의창업계획 수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통해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우수창업계획은 곧바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공간과 5억원까지 창업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현재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올 10월 중 KOEX에서 전국대회가 계최될 예정.

△벤처기업전국대회=벤처기업과 개인투자가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 벤처기업들의 신제품 전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벤처기업가에 대한 포상을 통해 벤처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프로젝트.

△휴직년제=교육공무원이나 연구원들이 벤처기업 창업시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 그동안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에 따라 국, 공립대학 교수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 참여를 위한 겸직은 허용하나 휴직은 불허해왔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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