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재활용가능 제품에 적용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은 지난 92년부터 시행돼온 폐기물 예치금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평균 예치금 반환율이 12.3%에 불과했으며 제조업체에서 처리시설이나 처리업체를 두고 있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가전제품 예치금 반환율조차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운영을 생산자 예치금제도에서 소비자 예치금제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소보원은 폐기물 예치금 반환율이 이처럼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은 예치금이 실제 회수, 처리비용의 평균 30%로 크게 낮아 회수처리 자체가 업체에 추가비용 부담이 되고 있고 예치금 반환절차도 복잡해 업체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보원은 이같은 문제로 기업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예치금 환급을 포기하고 예치한 금액만큼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키는 등 생산자가 안아야 할 부담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또 현행 제도가 유통업자의 경우 이익만을 누리고 폐기물 회수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지 않아 관련 주체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거 수수료제도만 운영하고 다른 품목의 경우 제품에 따라 소비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처리업자가 폐기물 회수시 환불해주는 소비자 예치금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TV를 비롯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은 예치금 대상인 동시에 폐기시 소비자가 수거수수료를 물도록 돼 있어 소비자는 제품 가격에 반영된 예치금과 수거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이중부담을 받아왔다.
한편 소보원은 폐가전 등 폐기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사업자와 비영리사회단체, 지자체, 학교, 군부대 등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폐기물 회수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 제3자 반환제 대상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하 기자>
*용어해설-폐기물예치금제
폐기물예치금제란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 병, 캔 등 재활용 물품에 대해 생산자에게 해당 품목의 회수, 처리비용을 정부에 예치토록 하고 적정하게 회수, 처리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줌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지난 92년부터 시행됐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kg당 38원씩 부과되고 있다. 생산자예치금제와 소비자예치금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생산자가 정부에 예치 후 회수, 처리 실적을 증명하면 예치금을 반환받는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후자는 현행 공병 보증금제와 같이 제품가격속에 폐기물의 회수, 처리비용을 직접 반영시켜 제품유통 및 역유통과정을 통해 예치금 부과 및 반환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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