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는 작년 5월말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준다는 총리령이 제정, 공표됐음에도 불구, 전자출판물 인증의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혼선을 빚고 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산업 활성화와 불법복제품 방지를 꾀하기 위해 업계차원의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규정안」을 제정,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협회의 안은 인증 대상과 범위를 「이미 생산된 종이출판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이출판물에 담길 수 있는 내용, 또는 종이 출판물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이면서 종이매체의 한계로 인해 표현 불가능한 동영상, 음향,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영화, 음반 및 기술용, 업무용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은 전자매체에 담겨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종이출판의 연장, 발전이 아닌 여타 장르에서 연원한 것으로 간주해 인증제도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출판형태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패키지형태로 독립적인 유통, 소비가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대상을 제한했다.
협회는 협회내에 인증심의를 관장하는 인증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 인증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23일 출판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시행방안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포대학 전자출판과 김경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전자출판물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가 없어 전자출판물이 출판물로 인정받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자출판산업 활성화와 불법복제품 방지 효과는 물론 전자출판물이 서점에서 유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인증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도입을 위해 별도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며 『다만 협회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세무당국과 협력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울 수 있는 측면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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