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크 양도 및 양수 불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마크업체들은 최근 기업의 인수, 합병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마크도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고마크를 부여하고 있는 한국전력에서는 양도, 양수 불허방침을 밝히고 있어 업계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조명기기 전문업체인 금동전기는 전자식안정기를 생산하고 있는 엘바산업을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함께 승계된 6개 모델의 고마크안정기에 대해 마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전력은 전례와 원칙에 비추어볼 때 고마크를 인정해줄 수 없으며 고마크를 재신청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동전기는 모델당 2백만원의 검사비를 다시 지불하고 고마크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마크를 획득한 후에도 고마크협의회에 재가입하기 위해 5백만원의 가입비를 또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에도 전자식안정기업체인 파트너가 자회사인 무한을 인수, 합병했으나 한국전력이 파트너에 인수된 무한의 고마크 제품을 인정해주지 않아 파트너는 다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고마크를 획득해야 하는 고충을 겪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체들의 업무중복 및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마크가 업체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타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의 양도, 양수 불허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부도난 업체가 고마크 제품을 매각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어 고마크의 양도, 양수는 불허하고 있으며 회로변경 없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고마크를 재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인수, 합병은 피인수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기업이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종 마크 및 인증의 양도와 양수는 인수기업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고마크도 승계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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