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관리전략 10계명" 발표

최근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애니메이션업체를 중심으로 캐릭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캐릭터 관리전략 십계명」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청 상표3과 이길상 심사관이 제시한 캐릭터 관리 십계명의 첫째는 「캐릭터는 고부가가치 상표다」라는 것. 미국 디즈니와 워너브러더스사가 개발한 「미키마우스」 「바니」 등의 캐릭터가 각종 상품에 활용돼 엄청난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캐릭터는 모든 업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캐릭터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즉시 권리화해야 한다」는 게 제3조. 실제로 좋은 캐릭터를 개발하고도 타인의 도용을 막을 수 있도록 특허청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를 놓친 사례가 많다. 이와 함께 권리확보 못지않게 「침해방지를 위해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이 네번째로 중요하게 올라있다.

신제품에 대한 판매확대를 위해선 「상품보다는 캐릭터 홍보가 더 효율적」이라는 게 십계명의 다섯번째 조항. 일반 홍보는 해당상품의 판매만을 확대시키지만 캐릭터 홍보는 모든 업종의 상품판매를 증가시킬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다. 캐릭터 상품화가 결정되면 「업체는 신중히 선별해야 한다」는 게 여섯번째로 중요한 사항. 소비자들이 캐릭터상품을 구매할 때는 캐릭터 신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신용도, 부착될 상품의 품질, 캐릭터와 상품의 연관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심사관은 이밖에도 「캐릭터를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한다」 「캐릭터상품 수출 전에 해외출원을 해야 한다」 「캐릭터상품 외에 캐릭터 수출도 중요하다」 「끊임없이 캐릭터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것을 이번 캐릭터 관리 십계명으로 제시하고 『캐릭터를 고부가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관련업계의 치밀한 사전전략 수립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캐릭터 전문가들은 『최근 개그맨 심형래씨가 영화 개봉에 앞서 「용가리」캐릭터를 상품화하는 등 국내에서도 캐릭터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캐릭터산업이 단순한 액세서리산업이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 문화, 영상시대의 고부가산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 관련업계, 학계 등이 총체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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