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기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무선호출기에 이용날짜와 금액 명세가 통보되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백승기씨는 지난 6월 중순 집근처에서 햇빛가리개를 3만원에 사고 이를 BC카드로 결제했다. 백씨는 당시 나래이동통신의 신용카드 이용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이용명세가 통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백씨는 그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난 이달 1일 저녁 자신의 호출기에 「230,000.119」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신용카드로 23만원을 결제했다는 당일 신용카드 이용명세가 통보되었기 때문이다. 끝의 세자리 숫자 119는 백씨의 신용카드 끝자리 숫자.
백씨가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햇빛가리개를 판매한 업주가 고의로 카드전표에 「2」자를 추가해 3만원을 23만원으로 기재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또 목동에 사는 곽성용씨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를 돌려받는 것을 잊은 채 서둘러 주유소를 떠났던 것.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던 박씨는 자신의 호출기에 「60,000, 비씨 631 일시불」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고 신용카드를 두고 왔음을 알았다. 당시 박씨는 주유소에서 3만원어치를 급유했으나 종업원이 카드를 다시 한번 사용한 것이 밝혀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 이같은 신용카드 이용명세 통보서비스는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이 제공하고 있다. 나래는 비씨카드, 서울은 신한비자카드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양사 모두 앞으로 이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어서 무선호출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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