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선진국 수준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개정 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하기 전에 수집하는 자의 연락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자의 권리 등을 본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밖에 무분별한 광고성 전자우편(메일폭탄) 발송,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입법예고된 법안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co.kr)에 게재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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