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내년부터 영상물에 대한 검열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18세 이상의 연령에 한해 상영, 관람할 수 있는 「등급외 영화」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게임장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실시하며 공연장에 대한 등록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3개 영상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14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상물에 대한 사전검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전체 연령,12세 이상,15세 이상,18세 이상 등 4등급의 영화 이외에 성과 폭력물이 지나치게 묘사돼 있는 영화를 「등급외 영화」로 분류, 18세 이상에 한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등급외 영화」의 경우 전용영화관에서만 상영을 허용하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수익에 대해 중과세를 하며 전용영화관 설치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함으로써 음란, 퇴폐문화의 양산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게임장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연소자용, 성인용, 등급외로 분류해 게임장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종합게임장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성인 및 등급외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연장의 설치허가를 등록제로 하되 3백석 이하의 무대예술소공연장은 신고제로 전환하며, 공연신고제를 영화 및 비디오 상영관에 대해서만 존속시키고 다른 공연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영상관계법 시행령 개정 방향과 관련 국회본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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