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과 가구 등 현재 40개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 공장도(수입)가격표시의무제가 19년 만에 완전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현재의 복잡한 가격표시방법을 판매가격표시제도(오픈프라이스)로 일원화시켜 나가기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장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 품목은 79년 4월 도입 당시 45개였다가 94년 1월에 1백8개로 대폭 늘어났고 이후 96년 53개, 현재 40개 등으로 점차 줄어왔다.
개정 실시요령은 또 판매가격(소매가격)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소매점포가 상품의 소유권이 없이 수탁판매 기능만을 갖고 있을 경우 제조업자 등이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같은 판매가격표시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 강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소비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가격정보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혼선만 초래하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 페단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물량과 수량 단위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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