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아트멜사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당한 4개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업체들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일렉트로닉 바이어스 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ITC의 폴 룩컨 행정법률 판사가 지난 3월 윈본드, 매크로닉스 인터내셔널, 산요 전기, 실리콘 스토리지 테크노로지 등 아트멜로부터 제소당한 4개업체에 우호적인 판정을 내린후 ITC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ITC는 결정문에서 아트멜이 명시한 2개의 특허는 이미 노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돼 집행력을 상실했으며 또다른 특허는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에 ITC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4개업체중 하나인 윈본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ITC 위원들에게 자사의 기술력을 입증시킨 결과라며 17개월을 끌어온 분쟁이 끝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으나 아트멜측의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오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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