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연방 지방법원의 브라우저 "끼워팔기" 금지명령에 불복, 항고한 데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MS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인포월드"가 최근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의 끼워팔기 금지명령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MS의 손을 들어줬다.
MS는 지난해 법무부가 자사를 상대로 95년 체결한 반독점 관련 동의명령 위반혐의로 제소한 데 대해 지방법원이 윈도95 및 그 후속버전과 브라우저를 끼워팔지 말 것을 명령하자 부당하다며 즉각 항고한 바 있다.
<오세관 기자>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삼전닉스? 삼멘·하멘 아시나요?”…NYT도 집중조명, 韓 반도체 열풍이 궁금했다
-
2
“주말에 종전” 말하더니…트럼프, 하루만에 “이란, 정신차려라” 경고
-
3
월드컵 경기장서 韓 유튜버에 '눈찢기' 인종차별…멕시코 남성 신상 털렸다
-
4
“비행기를 대신 끌어준다”…세계 최초 전기 견인차 등장
-
5
"중국 돈은 없어도 돼"…'사상 최대 IPO' 스페이스X, 中·홍콩 투자자 참여 막아
-
6
“주차만 하면 충전 끝”…샤오미, AI 충전 로봇팔 공개
-
7
이웃집 복권 맡아준 부부…1등 당첨되자 불태워버렸다
-
8
스웨덴, '13세 강력범 형사처벌' 불발하자…“촉법소년 14세로 하향 추진”
-
9
AI 무인정이 알아서…이란에 격추된 아파치 헬기 조종사 구조했다
-
10
결국 6만달러도 무너졌다…비트코인, 고점 대비 반토막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