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연방 지방법원의 브라우저 "끼워팔기" 금지명령에 불복, 항고한 데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MS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인포월드"가 최근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의 끼워팔기 금지명령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MS의 손을 들어줬다.
MS는 지난해 법무부가 자사를 상대로 95년 체결한 반독점 관련 동의명령 위반혐의로 제소한 데 대해 지방법원이 윈도95 및 그 후속버전과 브라우저를 끼워팔지 말 것을 명령하자 부당하다며 즉각 항고한 바 있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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