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중소가전브랜드인 「제니스(ZENIS)」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제니스는 중소가전업체들의 공동브랜드로서가 아닌 LG전자의 미 투자법인인 「제니스(ZENITH)」로 인식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중소가전업체들의 공동브랜드인 제니스는 유통전문업체인 콘타웨어(대표 노태영)가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아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제니스상표로 부착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전기다리미, 전기스토브, 전기믹서, 전기솥, 전기토스터, 전기커피포트, 가습기, 두발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등 10개 상품이다.
LG전자의 고민은 일단 법적으로 이들 국내 중소업체들이 제니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니스가 지난 57년 미 특허청에 제니스상표를 등록했지만 대상을 컴퓨터, 전기, 전자, 등에 한정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소형가전제품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특허청 저명상표집에 제니스가 등재돼 특허청이 저명상표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유사상표로 판정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제니스브랜드 사용은 금지돼지만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걸린다. 또 등록공고후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제니스와 유사상표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기간동안 역시 중소업체가 출원한 상표의 사용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이 두가지 방법과 함께 당장 제니스브랜드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상표권 침해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반면 콘타웨어측은 이미 지난해 9월 공식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한데다 특히 소형가전부문에 대한 상표등록이기 때문에 분야도 다르고 영문철자도 틀리다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LG전자의 고민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욱,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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