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달 들어 50%의 가산세금을 매긴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가산과세가 21세기 유망업종의 하나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산업을 고사위기로 몰고갈 뿐 아니라 국가정보화 및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과도 상충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세기반의 급격한 약화와 재정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의 필요는 이해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은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중과세 조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96년 전국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중과세 문제가 새삼 불거진 것은 IBS빌딩 과세기준 시달을 요구한 일선 구청의 질의에 대해 「냉, 난방이나 급, 배수, 방범기능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행자부의 이런 유권해석에 힘을 얻은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이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 즉 「IBS란 건물의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중과세에 나선 것이다.
IBS가 설치된 건축물은 이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보다 재산가액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서울시의 이런 논리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은 사무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텔레커뮤니케이션(TC)이라는 3대 요소가 결합된 효율성과 쾌적성을 갖춘 빌딩을 말한다. 그러나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OA와 TC가 배제된 BA위주의 판단이었다. 이로 인해 가장 낮은 등급의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건물까지도 인텔리전트 빌딩군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서울시의 마구잡이식 중과세가 결국 IBS산업을 고사위기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국가정보화 및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도 상충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는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명기돼 있다.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괴리가 크게 되면 편법을 유발하게 된다. 중과세 부담을 우려한 건축주들이 정보화 또는 자동제어기능이 없는 건물을 신축한 후 산자부의 에너지설비 개체 지원자금을 신청하지 말란 법이 없다. 자칫하면 서울시의 마구잡이식 중과세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입되는 민간자금의 유입을 막고 정부 시설자금만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IBS는 건축물에 대한 최첨단 정보화시스템으로 국가적으로 시급히 구축해야 될 정보화 인프라의 하나라는 점이다. 국가사회적 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되는 IBS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줘도 모자랄 판에 50%의 가산과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정보화 추진정책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건물 신축시 자동제어시스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건축비용에 대해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산세를 가산 부과하는 것은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 등 인텔리전트 빌딩군 건설에 나서면서 건축비의 40∼70%를 연리 5.4%, 2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효과가 20% 이상일 때는 일반금리로 40%를 융자해 주는 등 정부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건설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건축을 적극 장려하는 것은 정보화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과 상충되고 국가정보화의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IBS산업을 고사위기로 몰고 가는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시급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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