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글살리기 운동」에 시민단체들이 가세했다.
사단법인 시민사회네트(이사장 유재천)를 필두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주요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한글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글과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의 계약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한글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민족문화인 언어를 담고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그릇』이라며 『현행 관련법에도 위배되는 이번 계약은 당연히 철회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글 개발 포기」를 전제로 두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한 동법 제3조 2항 5호에도 저촉되며 사업자가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는 제19조 5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MS의 워드97 평가판 무상배포, 1천억원 상당의 오피스97 무상기증 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을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고 양사간의 계약 철회와 함께 글의 구체적인 회생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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