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委 "지식산업과 저작권" 세미나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성장은 지식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멀티미디어시대의 콘텐츠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적소유권에 대한 정부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통합한 「지적재산권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24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1세기 지식산업과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21세기 국가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방안>박영길 동국대 교수

지적소유권은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테마다. 지적소유권제도는 권리자의 보호와 권리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은 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산업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동시에 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부처 신설 주장은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저작권은 어문, 도서관, 음반, 영화, 방송등의 문화예술 내지 문화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반면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산업기술 및 과학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인 현정부의 「작은 정부」지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특허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저작권에 대한 집중관리체계의 정비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과 바람직한 저작권 보호정책>박형상 변호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디지털 기술을 염두에 둔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산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제반 관련 법규들은 최소한 총체적, 유기적으로 연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저작권 유통시장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저작료의 분배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총괄기구의 신설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저자권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반자료의 DB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법정허락과 강제 허락제도의 실효성 문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도 정책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에 있어 침해행위자, 의사결정기관, 법인의 대표자등 3자를 처벌하자는 이른바 「3벌주의」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본다.

<저작권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이중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회장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개념은 근본적으로 새차원을 맞고 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만들어 내는 전자매체는 그 어느 저작물도 「고정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유동성을 가진 것」으로 존재하며 사용자들은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접근」하는 것으로 사용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멀티미디어 체계가 완성되면 모든 정보와 문화상품은 DB화되고 이를 기초로 한 서비스체제로 바뀌게 된다. 사적영역으로부터 공적영역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기술은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때문에 문화상품을 이용한다. 따라서 원형(SW)을 훼손하는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다. 문화를 존중하는 기술개발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의 증대는 문화집약적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가능케 하고 있다. 문화집약적 산업의 기본법은 저작권법 밖에는 없다.

<정리=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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