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바람직한 병역특례제도

趙顯定 비트컴퓨터 사장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역특례제도와 기술신용보증제도이다. 이 가운데 병역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이후 1백50만명의 실직자들이 발생하는 등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됐고, 대졸자의 취업난 가중으로 재학생들의 군입대 지원이 대거 늘어나 입대 희망자의 대기자 수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 기업마다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근무중인 특례인원까지 내보내고 있으며, 휴, 폐업으로 인해 이들 특례요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미 이러한 경제상황 아래서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 병역특례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획일적 인력배치 탈피 고부가가치 벤처산업의 성장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준비하는 국가적인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병역특례제도도 그 목적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정보사회에 맞는 인력양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제도들을 벤처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에 좋았던 제도도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력을 평가하기 힘든 기능사, 기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특례인원을 선별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능력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 바람직한 인력양성을 위한 병역특례제도에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식정보산업을 일반 제조업과 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정보처리 관련업(SW산업)에 대한 배정은 97년 1천4백33명에서 98년 1천8백92명으로 특례인원이 다소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가 됐다. 왜냐하면 배정인원의 절반을 고졸자로 채용해야 하고 대졸자라 하더라도 대학원 수료자 이상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98년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dpi년시한 졸업제 폐지 현 제도는 산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섬유, 신발, 채굴사업 업체까지 나눠먹기 식으로 인력을 배정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W산업은 최신 기술을 교육받은 고학력자들이 주로 필요하므로 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벤처산업)에는 고학력자 배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뜻은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일할 단순생산직에서나 적용할 수 있으나 SW산업계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SW산업은 생산라인이 있을 수 없으며 상당수준의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근무지가 생산라인이 아닌 고객사의 현장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8년 시한의 병역특례 졸업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신규 특례신청 업체의 증가로 인해 8년이 지난 특례지정업체는 업체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단순히 특례신청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지정 후 8년이 지난 업체에 일괄적으로 졸업제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벤처산업과 같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아이템을 주로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성과위주로 경쟁을 시켜서 포상개념을 적용하면 특례업체로서의 명예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석사연구요원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석사 학위자는 학위취득 후 한 달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군에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석사 학위자들이 학위취득을 한 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연구소를 찾을 필요도 있고, 기업도 역시 사업성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1개월로 돼 있는 취업 준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간혹 한 달 만에 취업을 못한 상당히 실력있는 석사 연구요원들이 입대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기간 연장해야 또 석사특례연구소 지정을 1년에 한 차례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벤처기업의 특성인 유연성과 적시성에 맞지 않다. 벤처기업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조기에 연구인력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석사특례연구소 지정을 1년에 2차례 정도로 늘려야 한다.

넷째, 박사특례제도를 벤처창업이 어렵지 않게 보완해야 한다. 현재 박사 학위자의 특례연한이 과정수료기간 2년을 제외하고 5년으로 돼 있는데 보통 학위를 받고 2년 정도는 기업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다. 이를 3년으로 줄여 학위를 받고 바로 창업을 하거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실력있는 연구요원들이 벤처산업과 지식정보산업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병역특례제도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 그 틀을 개선할 때가 됐다. 경쟁력 없는 산업에 획일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에 선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병역특례제도는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인력을 양성화하는 제도로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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