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발전방안과 사업구조 개선 워크숍" 주제발표 요지

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회장 김정기)는 18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위성방송 발전방안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방송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방송법 개정 및 위성방송 발전방안, 위성방송사업자 구도 및 사업성 확보방안 등을 주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될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위성방송의 도입과 방송매체간 연계방안>최양수 연세대 신방과 교수

위성방송이 방송시장에 새롭게 진입한다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이 여전히 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케이블과 위성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의무전송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방송산업에서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성방송산업의 사업자 구도와 관련해선 위성체사업자의 플랫폼사업이나 프로그램공급업 허용여부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방비해야 한다. 수직적 통합이 너무 견고해져서 규모의 피해가 규모의 경제효과를 능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재계순위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케이블TV SO, NO사업과 무궁화위성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방송산업 전반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앞으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매체간 연계방안은 경쟁보다는 조정을 통한 국가 개입이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논의돼야 마땅하다. 위성방송은 출범 초기부터 케이블TV와의 경쟁관계를 피할 수 없고, 이를 시장경쟁에 모두 맡길 경우 매체간의 상호보완보다는 차별화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체간의 차별화에 있어 종합유선방송의 도입목적과 위성방송의 출범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연 어떤 매체가 국가정보화의 기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를 따져 봐야한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은 이미 위성방송에도 양방향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이는 케이블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양자의 서비스가 유사해지고 대체가능성이 풍부한 만큼 현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이 중계유선과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하고자 할 때 종합유선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문이 부가서비스다. 따라서 SO가 NO의 망사업과 관계없이 자체 예산으로 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의 도입과 매체간의 위상정립 및 연계문제는 「규제의 최소화」로 방송시장에 진입한 행위자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수급에서부터 시청자까지 도달하는 모든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위성방송의 시장전망 및 사업성 확보방안>김명중 호남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그동안 정부정책의 부재와 일관된 억제정책으로 수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위성방송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방송개시 후 최소 5년 이상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위성방송사업에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언론사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IMF체제이후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상호지급보증금지 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경우 자본력이 없는 대기업의 무차별 참여를 배제할 수 있고 기존 지상파방송이 위성TV사업에 참여하면 조직과 인력운용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프로그램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이나 언론사도 위성방송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영상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성방송 플랫폼사업, 보도와 종합편성채널 운영에도 대기업과 언론사들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도와 종합편성채널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공정성 담보의 소유구조와 과도한 여론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최대지분을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

위성방송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문제도 국내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급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좀 더 전향적인 자세에서 검토해야 한다. 허용지분을 현행 15%에서 3분의 1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위성방송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위성TV 채널이 1백개 내외로 생겨난다는 것은 프로그램 수준이나 인력규모면에서 기존 지상파방송사가 그만큼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규모 방송사 1,2개사가 설립돼 각 팀별로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또한 위성TV는 중복과잉투자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케이블TV PP들의 제작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성방송 서비스 동향과 바람직한 사업자 구도>조진영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 연구기획팀장

위성방송시장에 단독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3차년도에 흑자전환이 예상되지만 복수사업자가 존재하면 약세 사업자는 10년이 지나도 흑자전환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업성 분석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의 위성방송 시장은 복수사업자가 사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무궁화위성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하며 2∼3년의 시차를 두고 정책적으로 추가 사업자의 진입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자 구도는 단일 위성내에 중계기별 혹은 몇개의 채널을 엮은 다수의 위성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방송수신기의 공용화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동일 위성내 사업자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서비스를 차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별 방송지구국등의 시설투자가 이뤄져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어 이 방식은 지양되야 한다.

단일 사업자의 복수 위성운영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스카이퍼펙TV가 기존의 퍼펙TV와 J스카이B를 합병해 운영하는 구도와 비슷하다. 국내 2개 위성에 대한 개별사업자들의 합병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상정하기 어려운 사업자 구도다. 단일 사업자가 무궁화위성과 데이콤오라이온 위성에서 서비스 가능한 2백50여 채널을 활용해야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위성에 별도의 방송사업자가 서비스를 하면서 수신자의 단일 수신기 사용등을 전제로한 단일 플랫폼 사업자 구도로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궤도 차이가 상당한 2개의 개별위성을 이용한 별개의 사업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사업 시너지의 도모가 쉽지않으며 오히려 수용자의 수신시설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인 사업권한이 비대해져 방송경영의 병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위성방송 사업자 구도의 향후 발전방안>최영호 DSM 이사

정부의 재벌정책 강화와 대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위성방송사업등 그동안 각 그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위성방송의 구도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약화시키고 사업영역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케이블TV등 국내 매체환경 및 프로그램 수급현황을 고려,다채널 위성방송의 도입시 1백개 내외의 채널이 적정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채널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

방송산업은 세계적으로 고화질과 다채널이라는 두갈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두가지 모두 방송산업의 핵심과제로 여기고 있다.

특히 방송위성(BS)은 국가기간방송으로 종합편성,고품위방송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위성(CS)은 다양화,고도화된 시청자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편성으로 가는 추세다.

무궁화위성은 HDTV등 고화질 서비스와 공익성 중심의 채널을 운영하고 데이콤 위성은 다채널 서비스의 특징을 살리는 채널 운영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무궁화 3호위성의 경우 24개 통신용 중계기중 12개의 가변빔을 이용해 동남아등 해외통신서비스와 남북통일시 통신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궁화위성의 방송용 중계기는 난시청완전해소와 고화질 TV를 위해 활용하고 일부 채널에 대해선 종합편성을 허용,국가의 기간방송망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무궁화위성과 데이콤위성의 통합서비스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가입자 확대를 위해 공용수신기를 공동으로 개발 보급하고 사업자간 통합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자간 통합방안으로는 단일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각각의 사업자가 별도로 서비스를 하면서 위성중계기, 수신장비, CAS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무궁화위성과 데이콤 위성 모두 금년내에 시스템 구축등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통합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장길수,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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