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공사(대표 윤일봉)는 하반기부터 20편의 단편, 소형영화를 선정,편당 3백만원씩의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영진공은 지원금을 필름 구입,기자재 사용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매년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사전 지원제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상영시간 40분 이내의 16㎜ 또는 35㎜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일반인이나 영상관련학과 대학생 가운데 이 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오는 8월19일부터 29일까지 영진공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6개월 이내에 제작이 완료되어야 하며 제작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지원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문의 029587564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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