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당초 지난 5월 말까지 새 저작권법을 입안, 6∼8월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문화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바꿔 법 개정 시기를 내년 정기국회(9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디지털 송신과 관련한 공중전달권,인터넷 등 전자통신 공간에서의 일시적 저장 및 복제에 대한 제재 여부 등 지난 96년1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채결된 저작권조약 및 음반실연조약상의 조치들을 국내 저작권법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조항들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입법화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재도 실현되지 않고 있어 문화부측도 『국제적인 질서변화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난 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10년여 동안 손질되지 않은데 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도 함께 1년의 공백을 갖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 복사, 녹음, 녹화기기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를 사전징수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음반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민간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 해석문제(78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강제허락과 관련한 공탁문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등과 같은 현안들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다시금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의 저작권 보호문제 △명확한 손해배상청구제도 마련 △저작물 제작판매의 부수추정규정 등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권리구제책들도 최소 1년의 공백기를 갖게 될 전망이다.
관련 학계와 민간업자들은 『시류와 기술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할 저작권법 개정이 연기됨에 따라 98년을 법 개정 시기로 맞춰 진행되어온 그간의 모든 연구와 사전작업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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