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경영혁신 법률안" 문제 있다

기획예산위가 최근 출연연 경영혁신안을 뒷받침할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면서 당초 우려한 대로 연구회이사회가 「옥상옥」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기구축소 등 낭비요인 제거와 연구효율성 증대라는 방침에 맞춰 거론돼온 연구회별 이사회가 당초 경영혁신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상당부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기획예산위가 마련한 법률안 시안에 따르면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각각 특성에 따라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연구회로 「반편성」이 이루어지고 총괄 담임은 국무총리가 맡게 돼있다. 기획예산위가 검토중인 연구회 이사회 구성안은 이사장 1인을 포함 15인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회별로 감사 1인과 별도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오히려 5년으로 늘렸고 출연연구소별로 현행대로 감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산하에 연구기관간 기능조정업무, 연구분야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회 산하에 전략,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연구회 이사장, 이사 및 산하 연구기관원장으로 경영협의회 구성해 연구회의 주요정책결정시 자문에 응하도록 했지만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률안 시안대로라면 거창하게 시작된 출연연의 경영혁신이 고작해야 유명무실한 출연연구소별 이사회를 없애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당초 최소한의 기대효과라고 강변해 온 출연연별 감사직제 폐지는 오히려 감사의 임기가 늘어나고 연구회별로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인력규모축소라는 취지에서도 크게 탈색됐다.

전략,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연구회마다 적어도 별도로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고 경영협의회 역시 전례를 보아 운영이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것이 출연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이같은 형태라면 「아랫돌을 빼내 위에 박는 꼴」이라는 것이다.

법률안은 또 연구기관의 자율적 경영보장조항을 신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에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연구회이사 및 이사장의 인사권과 예산 등 국무총리가,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은 국무총리실과 국과위의 사무국기능을 수행하게 될 과학기술부 등 두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도 의문이다.

또 하나는 출연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의 통, 폐합 등 출연연의 축소라는 당초 방침과는 정반대로 부설연구기관으로 남아있던 상당수의 연구소들이 분리 독립함으로써 이공계 출연연의 경우 34개 이상으로 오히려 늘었다.

남은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출연연의 반편성 문제이다. 현행 법률안으로라면 경영혁신 공청회 등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출연연 특성을 무시한 연구회별 단순 그룹핑으로 사실상 기초선도기숭의 연구를 담당해야 종합연구기능의 출연연 대신 전문출연연들만이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연구회이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초선도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전문연구그룹의 신설도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게 과학기술계의 의견이다.

이번 새정부의 출연연 경영혁신이 출연기관의 운영시스템과 관리방식을 개편에 있다면 법률안제정작업은 당초 목표대로 경영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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