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4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어린이 등을 통해 부모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 이를 규제할 법률을 제정할 것을 美의회에 요청했다.
FTC는 이날 의회 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천4백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5%의 웹사이트가 분명한 사용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개인성명, 우편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용카드 번호, 의료기록, 구입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들을 주요 방문객으로 삼고 있는 2백12개의 웹사이트 가운데 89%가 어린이들을 통해 개인 신상자료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23%만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FTC는 웹사이트들의 이러한 부당행위를 규제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현재까지 웹사이트에 대한 정부규제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선까지 규제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관련, 주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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