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본방송에 들어가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방송사들과 가전업체들이 디지털방송에 관한 전환계획 수립,수상기 및 송신기등 하드웨어 개발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의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사실 기술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
실시시기 및 실시지역,동시방송 기간,주파수 할당 및 재배치,방송사업자 신규허가 방안,디지털 HDTV의 허용여부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한국방송개발원의 박경세 책임연구원은 최근 「디지털 방송을 위한 기술 정책적인 검토 및 전망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박 연구원은 주파수 할당 및 재배치작업이 매우 중요한 사항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방송의 표준 전송방식으로 채택된 「8-VSB」방식은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을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주파수채널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채널 바로 아래에 아날로그채널이 있을 경우 채널의 열화 및 찌그러짐 등 상호간섭현상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방송을 위해 가장 적합한 주파수대역을 핵심 스펙트럼으로 설정해 디지털채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돼 불가피한 경우 핵심 스팩트럼 외부에도 디지털채널을 배정하고 동시방송 이후에 핵심 스펙트럼 내에 가용채널이 생기면 채널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원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채널할당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 지상파방송국에 디지털채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동시방송이 만료되는 2010년에는 2개 채널중 한개 채널을 회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방송의 영역구간은 현재의 아날로그방송 영역구간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고 동시방송없이도 곧바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가능한 일부 간이국의 경우는 별도의 동시방송없이 디지털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디지털HDTV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디지털HDTV를 수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배정하되 디지털HDTV를 방영하지 않는 시간대의 경우는 디지털SDTV 채널대역인 1.5㎒ 단위로 사업권을 허가하고 채널편성 및 나머지 주파수대역에 대한 이용방안은 별도로 사업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날로그방송의 중단시기는 디지털수상기가 50% 정도 보급된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되 동시방송을 약 5년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해본 후 2006년에 동시방송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동시방송 의무기간이 끝나는 2006년경에 수도권 및 광역시에 대한 주파수할당이 대략 확정되는 상황을 감안해 신규사업자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선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업계전문가들은 지상파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선 최소한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광고료에 거의 의존해왔던 지상파방송도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방송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시설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잉여주파수의 경매 등을 통한 수익금의 재투자, 수입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조치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지상파 허가권제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신규방송사업자를 영국처럼 채널별로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처럼 주파수별로 사업자를 허가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방송환경하에서는 채널별 방송사업자 허가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방송사업자의 선정은 투자비용을 감안할때 대기업 등의 참여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일부 유료화에 대해선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와관련 박 연구원은 부가서비스인 데이터방송 등에 관한 부분적인 유료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공중파방송부분도 일부는 유료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의 경우는 방송자체가 정보상품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비트세(Bit Tax)의 부과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실시시기 및 실시지역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디지털방송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선 디지털HDTV를 포함해 충분한 실험방송을 거친 후에 시험방송과 본방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돼 실시지역 역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지적이다.
우선 1단계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해 제 2단계는 광역시권까지 확대하고 제 3단계와 제 4단계로 도청구역과 시, 군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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