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의 대일본잉크화학,후지전기,신전원공업 등 12개사의 복사기 부품 수입판매가 미국 관세법 3백3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ITC는 일본 미쓰비시화학과 이 회사의 미국법인이 자사의 관련특허를 침해했다고 이들 12개업체를 제소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백37조는 수입판매에 관한 특허침해나 경쟁제한행위 등의 부당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주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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