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재판장 이강국)는 최근 방송위원회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중구청이 97년5월10일 방송위원회에 대해 부과한 1억여원의 사업소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상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국가」 내지 「국」이란 그 근거법령이나 명칭,소속기관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일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반드시 그 기관이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도록 좁게 해석한다면 입법부나 사법부 소속의 기관이나 각종 특별법 내지는 별도의 단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3부의 지휘를 받거나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가기관에서 제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판단을 위해 그 기관의 구성, 역할, 조직, 사무등이 주요한 기준이 된다』며 『3부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송국에 대한 감독과 방송물에 대한 심의, 의결 및 시정명령과 같은 직무의 공공성,규칙제정권을 비롯한 권한행사의 방식,그 결정등의 행정처분성,국가대표기관인 국회보고의무등을 종합하면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벌어졌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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