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록스가 휴렛패커드(HP)를 잉크젯 프린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제소한 지 2주만에 HP도 복사기 특허기술 침해혐의로 제록스를 맞제소,양사의 법정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 「PC위크」등 외신에 따르면 HP는 2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제록스가 일부 흑백, 컬러복사기제품에 자사의 유저 인터페이스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 사용 및 판매를 영원히 금지토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HP는 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P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3차원 대상물에 대한 터치스크린 2차원 에뮬레이션」이란 것으로 제록스의 「도큐 센터 220」「230」,「265」및 다른 복사기제품에 이 기술이 사용돼 왔다는 것이다.
HP는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록스의 복사기 판매는 연간 8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P는 이번 제소가 지난 14일 제록스의 자사에 대한 제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보복성이 짙은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법원 판결전 양사간에 모종의 화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P와 제록스의 법정분쟁은 6개월전 HP가 제록스의 레이저젯 카트리지포장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 회사를 제소한 데서부터 출발해 상호 팽팽한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구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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