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 최근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및 불법상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조립PC 업체 20개를 적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강도높은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검찰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불법복제 단속활동이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광범위한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공동 단속 외에도 SPC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활동을 추가하는 등 단속회수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복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 PC전문 전자상가를 집중 단속하면서 하반기엔 일반기업, 정부투자기업, 관공서까지 영역을 확대해 SW불법복제 및 불법상거래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자상가내 CD 백업업체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PC통신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복제CD 거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PC통신 서비스 업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복제SW 공급원 차단에도 힘쓸 계획이다.
SPC의 김정 위원장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SW개발 및 유통업체를 구제하기 위해선 불법복제 단속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조립PC업계, 대기업, 관공서 등에 적합한 단속방법을 마련, 성역없는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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