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제난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비과세대상으로 묵인해왔던 대학의 기업수탁연구과제에 대해 뒤늦게 과세처리해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관계자들은 기업들의 대학수탁연구과제가 줄고 잇고 대학에 대한 정부 연구비 지원마저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비를 과세하는 것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27일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대학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간 2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학의 기업수탁연구비에 대해 과세키로 하고 전국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이미 20억∼30억원을 추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공계 대학들이 기업으로부터 수탁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등 직접연구 이외의 부대비용을 과다 상계해 연구비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최근 3, 4년간 수탁연구실적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연구수행 실적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세금추징키로 하는 한편 향후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비에 대해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대학별로 많게는 30억원에서 적게는 8억∼9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들은 『IMF체제 이후 연구시설에 대한 리스비용 등으로 가뜩이나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대학연구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대학 연구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히 대학의 경우 연구비에 건물이나 시설 등에 대한 감가상각분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학차원의 행정지원 인력분 등에 대한 비용발생이 불가피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연구비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히 대학 기초연구에 크게 기여해온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와 과학재단의 대학지원금 등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연구과제에 대한 과세방침은 한마디로 과학기술기반인 대학의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접 연구비 이외에 총경비의 경우 연구과제수행에 따른 잉여금으로 봐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조세균등 차원에서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기업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수탁연구비는 지난 96년의 경우 1천6백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큰 2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의 경우 외부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등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총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과제 등에 포함해 세금을 물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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