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C통신내 성인정보 서비스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PC통신 서비스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PC통신 업체들이 성인정보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부터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PC통신, 나우콤 등 4개 PC통신 업체들의 성인정보 서비스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PC통신, 나우콤 등 업체들은 각각 「인포샵」(한국통신), 「성인클럽」(천리안), 「성인프라자」(하이텔) 및 「성인마당」(나우누리) 등 성인정보 코너를 모두 자체 폐쇄했다. 이들 PC통신사업자들은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성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PC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정보가 대부분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음란물이라는 점을 들어 유해 판정을 내리고 PC통신 사업자들에게 음화배포방조 등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통신업체들은 이에 대해 『성인정보 서비스는 원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를 위해 이용자가 성인정보 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일이 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PC통신에 제공되는 성인정보는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IP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어서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PC통신업체들은 『PC통신보다 더 개방적이며 노골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냐』며 검찰수사의 허점을 꼬집었다.
검찰이 PC통신내 성인정보에 대해 성인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공업체(IP) 뿐 아니라 PC통신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성인정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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