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특허.영업비밀 침해 행위 최고 10년이하 징역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날로 고도화, 지능화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이처럼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처벌대상 행위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밖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으로 개편해 영업비밀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보다 다양하게 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처벌이 어려웠던 현직 기업 임직원이 아닌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물론 형태와 보존방법에 관계없이 기업에 경제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는 모든 정보를 절취, 복사, 유출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에 의해 회사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있는 사람의 영업비밀 침해나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또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때는 현재는 손해액에 상당하는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징벌적 배상」의 개념을 도입, 손해액의 3배까지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조항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특허조사관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의 법체계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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