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우편,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통신판매 표시, 광고 지침」을 올해안에 제정해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객관적 증빙자료없이 최저가격 판매임을 주장하는 등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 광고행위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상품의 성능을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수량 제한이 없는 한정판매 등 통신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의 유형을 일일이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인터넷 등 PC통신과 케이블TV 홈쇼핑은 물론 카탈로그, 우편 등을 통한 통신판매에 적용한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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