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업무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을 적용받는 가운데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프로그램상에 포커, 화투, 로얄카지노, 슬롯머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은 형태에 관계없이 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게임기 정면상단 중앙에 품명, 수입 또는 제작업자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표찰부착이 의무화되는 아케이드게임 실명제가 도입된다.
아케이드게임 관련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케이드게임 심의업무 1차안을 마련,최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공진협,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 전기전자유기산업협회등 관련단체와 업체,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업무이관에 따른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안은 아케이드 게임의 기존 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령(8950호)과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최대한 수용하는 가운데 공중위생법상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문화관광부가 위임받아 문화부장관이 새로운 고시를 발표하고, 관리부처는 현행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건강증진과에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음반과로, 검사 및 수입추천기관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에서 공진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고시내용에 있어 유기기구(아케이드 게임기)의 분류와 기준은 기존 보건복지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지만 심의의 기준을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두고 도박성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용을 배제키로 했다. 특히 현재 심의,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컴산이 복지부고시령에 고스톱, 포커, 로얄카지노 등의 도박성 게임은 점검여부에 관계없이 게임장 운영업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부 변형된 도박성 게임을 지난 3월부터 심의통과시킨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심의에 통과된 게임기는 문화부 고시령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대상 유기기구를 영상이 수반되는 전자유기기구로 한정하되 영상이 수반되지 않은 기계식, 체련식 유기기구라도 게임장에 설치, 운영될 경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유기기구의 일반 및 특별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검사업무를 공진협에 위임, 세부검사기준, 절차 등은 공진협의 규정에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필증은 공진협이 발급하되 필증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착토록 한다는 방침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 제작업체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표찰을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아케이드 게임의 문화관광부로의 업무이관은 작년 7월 보건복지부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전자치부에 제출, 행자부가 이를 통과시켜 현재 법제처가 심의중이며 차관회의와 각료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 고시될 예정이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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