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美하원 상무위는 14일 인터넷 접속이나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를 금지하고 앞으로 3년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지난 3월1일 현재 부과하고 있는 세금 이외에는 인터넷 접속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새로운 세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美대통령이 인터넷을 무관세권으로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EU)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의회에 인터넷이나 전자메일 판매행위에 대한 조세정책을 검토할 연구패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콕스 의원은 이 법안이 정보에는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된다는 단순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상원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심의중이며 클린턴 대통령도 인네넷 無稅法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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