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업체들이 애프터서비스(AS)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상서비스 기간에도 고객들에게 컴퓨터 이용상의 잘못으로 생기는 고장에 대해 AS비를 징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대우통신 등 PC업체들은 그동안 무상서비스 기간에 고객의 AS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고장을 수리해줬으나, 컴퓨터의 이용확대와 함께 AS 요청이 크게 늘어나자 AS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AS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상서비스 기간이라도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대의 AS요금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고객의 컴퓨터 사용상 잘못에 대한 AS비 징수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증기간 당연히 무상수리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 고객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바이러스나 고객의 잘못으로 SW를 다시 깔아야 할 경우 소프트웨어 용량에 따라 1백M 이하는 자사 제품의 경우 1만2천5백원, 타사 제품은 2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삼보컴퓨터는 사용자들의 실수로 인한 소프트웨어 재설치시 기본 출장비 1만4천3백원에다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한편 고객이 직접 서비스센터에 고장제품을 가지고 오더라도 일률적으로 1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대우통신은 과전류, 바이러스 등 사용자 실수로 인한 프로그램 오류발생시 보증기간이더라도 기술료와 자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판매대수가 늘어나면서 AS비용이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컴퓨터의 AS 요청사례 중 약 60% 이상이 사용자의 잘못으로 고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컴퓨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D사의 한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매장으로 직접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상 수리기간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데 소비자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함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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