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서명 인증제 도입방침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전자서명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 제출계획까지 밝혔다.
인증기관이 디지털 서명기술을 활용해 거래당사자의 신원과 전자서명을 증명해 주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서명 날인이 필요한 서류 하나를 떼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발품을 줄여줌으로써 개개인의 생활이 편리해짐은 물론 기업의 제반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눈에 띄지 않는 사회적 제비용의 감소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거래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 활성화, 이로 인한 유통구조의 대변혁과 컴퓨터산업의 안전판 확보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는 수량적 계산을 어렵게 할 만큼 커 보인다.
법적으로는 이제 겨우 전자서명시대로 들어서지만 기술적으로는 지문인식 기술에 이어 홍채인식 기술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우리 삶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해갈지를 그려보기도 벅찰 정도다. 기술이 앞서 나가면 법은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종말론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현대 첨단기술과 연관시켜 재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소위 바코드 논쟁으로 불리는 그 주장의 핵심은 컴퓨터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사람의 이마에 바코드 형태의 개인번호를 새겨둠으로써 신용상태는 물론 건강상태 등 모든 개인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이 논란 끝에 일단 유보됐고 전세계가 당장 도입을 서두르지는 않더라도 이미 모든 개인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의 법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아니라도 인간 개개인의 비밀은 더 이상 보장되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우려하지만 실상 기술은 그 자체로서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기술을 장악하는 인간이 그 기술을 활용해 다른 인간을 지배할 뿐이다. 죄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에게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속도만큼 인간의 도덕성이 함께 성장하지 못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기술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윤리교육의 필요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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