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가 최근 자사 계열 대리점에서 판매한 가전제품은 자사제품이건 타사제품이건 상관없이 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시켜주는 특전을 부여한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등, 이례적인 품질보증정책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신용카드는 도시바의 계열대리점인 「도시바스토어」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시바F카드」로 품질보증대상은 일본내 11개 가전업체가 생산, 공급하는 1만엔짜리 이상의 AV기기와 백색가전제품 등 16개 품목이다. 통상 제품에 딸려 있는 보증서상에서 해당업체가 보증하는 기간은 1년정도에 지나지않지만 도시바는 이 신용카드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품판매후 5년이내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증한다. 도시바는 또 이 신용카드에 가입할 경우 화재나 도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도시바는 이 신용카드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한햇동안은 회원으로 가입하기 10개월전에 구입한 제품도 보증대상에 포함시켜주는 특전도 부여하고 있다.
도시바가 이번에 내걸고 나선 품질보증정책은 보증하는 상품의 범위가 넓고 보증연장도 일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특이하다. 또 가전업체가 타업체 제품까지 보증해준다는 것은 이 업계에서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신용카드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연회비로 1천5백엔을 지불하면 보증기간 연장과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F1타입」이고 나머지 하나는 연회비 4백엔으로 손해보상만 받을 수 있는 「F2타입」이다. 이 경우 손해보상 대상은 워드프로세서,캠코더 등을 추가한 22개 품목이며 제조업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증기간 연장은 통상 가전양판점이나 제조업체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로 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보증연장을 신청할 경우 한품목당 5천엔정도를 지불하고 따로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뤄지는게 대부분이었다. 도시바는 일본내 약9천여 계열대리점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유도해 금년말까지 20만명, 2,3년후에 40만명의 회원확보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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