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저작권 보호와 문화예술 발전

金鍾律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저작권제도는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일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저작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시인, 소설가, 화가 등을 머리에 떠올린다. 그러나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총칭하므로 필자가 쓴 원고, 초등학생의 그림, PC통신에서의 채팅 등도 어엿한 저작물이 된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저작권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권리라고도 한다.

그러면 저작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유럽에서 활판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출판권의 보호로부터 시작한 저작권제도는 미술, 음악, 연극, 건축 등으로 보호범위를 넓혀 왔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사진, 영화, 방송,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등으로 계속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저작물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산업시대의 꽃이 특허제도라면 정보시대의 꽃은 저작권제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 「타이타닉」은 외화유출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의 당위성과 저작권제도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타이타닉」은 제작비에 2억8천만 달러, 흥행수입으로 사상최고액인 10억 달러를 돌파하여 이미 「쥬라기공원」의 기록을 깨뜨려 버렸다.

영화는 시나리오와 감독의 연출, 배우의 연기, 음악, 음향, 특수효과 등으로 구성된 종합예술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가세하여 그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항해중인 「타이타닉」호의 배경인 바다와 하늘은 모두 디지털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침몰 순간의 배의 움직임과 승객들의 추락하는 장면도 실제가 아닌 디지털 영상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과 자본이 투입된 영화가 저작권제도 없이 가능했을까.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오늘날에도 재현하기 어려운 고려청자의 신비한 색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때 저작권제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방송, 통신, 컴퓨터기술이 발전, 통합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현상적으로는 기술요소만이 눈에 뜨일지 모르지만 그 바탕에는 저작권이 있고,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창의력의 소산인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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