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방송법 관련 간담회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새방송법 제정과 관련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독자적으로내기 시작했다.

GTV, 다솜방송, 기독교TV등의 부도로 케이블TV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케이블TV PP들은 지난 21일 PP협의회(회장 김지호) 주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방송법 제정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PP협의회측은 그동안 케이블TV사업을 추진하면서 PP들이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편집시설 및 송출시설을 구비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PP를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독립 제작사나 프로덕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새방송법에서 PP를 분명하게 방송사업자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PP측은 특히 『명칭을 프로그램공급사로 부여했기 때문에 SO를 방송국으로,PP를 프로덕션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며 방송법 개정시 PP를 「케이블TV방송사」로 명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민회의가 마련한 새방송법에는 PP를 방송사업자중 하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PP측은 『방송의 본질을 방송소프트의 기획, 편성, 제작하는 편성권에 중점을 두지않고 공중에게 송출하는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PP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분류했다』며 이는 방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 변경문제와 관련해선 SO측도 현재의 종합유선방송국 대신 「케이블TV방송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있다.

이와함께 PP측은 현재 국민회의가 2년 유예를 조건으로 PP등록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김지호 회장은 『통상 방송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PP등록제의 2년 유예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PP허가제 고수 입장을 견지했다.

중계유선에 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새방송법에 중계유선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계유선사업자를 통해 PP채널을 송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현재까지 전송망 설치 지연으로 케이블TV를 보지못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공평하게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한계상황에 처한 PP들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계유선에 프로그램을 공급시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채널 대역폭 제한 때문에 모든 PP들의 프로그램을 전송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일정한 전송망 시설을 갖춘 중계유선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현재의 SO가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권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PP측은 현재 SO가 추진중인 채널티어링 도입에 대처하기 위해선 PP들도 전송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PP들은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케이블TV PP의 누적적자만을 보고 금융지원을 기피해왔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자금마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피로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PP들은 이와 관련,정책자금이 PP에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장길수,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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